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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드립니다. |
캐릭터 혹은 캐릭터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판으로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따로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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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7810 |
2014-11-08 오후 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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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10 오전 10:23:08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써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등록된 상표인 경우로써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련 라이센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인지 국문인지의 여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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