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의드립니다.
캐릭터 혹은 캐릭터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판으로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따로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sung7810 2014-11-08 오후 4:12:43
 
댓글
운영자 2014-11-10 오전 10:23:08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써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등록된 상표인 경우로써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련 라이센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인지 국문인지의 여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