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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외교관에 설치할 목적으로 국내의 일반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에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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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7810 |
2014-11-07 오후 1: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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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10 오전 10:16:55 |
관세법 제88조에 따른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 후 주한 외교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사용될 물품인 경우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로써 다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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