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교관에 설치할 목적으로 국내의 일반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에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sung7810 2014-11-07 오후 1:50:14
 
댓글
운영자 2014-11-10 오전 10:16:55
관세법 제88조에 따른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 후 주한 외교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사용될 물품인 경우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로써 다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