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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10 오전 9:28:17 |
중고 승용차의 경우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과고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3조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세관과 장치장이 제한되며, 같은 지침 제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 일반화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인증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기인증의 면제여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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