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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문의
인도네시아에서 오래전에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운행불가)를 국내 사설박물관에
장식용으로 전시하고자 유상으로 수입하고져 합니다.
사용불가인 자동차를 수입할수있는 방법이 무었인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꼬이 2014-11-06 오후 4:22:08
 
댓글
운영자 2014-11-10 오전 9:28:17
중고 승용차의 경우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과고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3조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세관과 장치장이 제한되며, 같은 지침 제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 일반화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인증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기인증의 면제여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