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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확인 부탁드립니다. |
수고가 많으세요 본 게시판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꿀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수입되는 꿀의 성분은 마누카꿀99% + 대주야자 및 대추야자 1% 섞여 있습니다. 세번을 확인중에 0409.00-0000 로 천연꿀에 주요 비중을 두고 결정한 세번과 2106.90-9091 벌꿀조제품이라는 세번이 있습니다. 단순히 %로만 분리하기는 애매한듯 합니다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완전 다른 세번으로 결정이되니 어렵습니다. 세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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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cus3 |
2014-11-06 오후 1: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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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10 오전 9:15:24 |
실제 물품의 상태를 분석 또는 확인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꿀에 대추야자를 혼합, 가공한 경우에도 천연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제040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21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22조에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대한 분류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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