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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

항상 문의답변에 감사드리며
혹시 목화폐면 (목화에서 면을 뽑고 난 찌거기)
HS좀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김현수 2014-11-06 오전 10:24:13
 
댓글
운영자 2014-11-10 오전 9:05:22
해당 물품의 실제 상태,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1404호에 분류되는 면린터(해당호의 해설서 참조), 제5202호의 면의 웨이스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