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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 납부기한 문의 |
안녕하세요,
징수형태 11의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이 담보제공기간 10일 + 납부기한 15일로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형태 14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0일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실질적인 납부기한은 25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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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2014-11-04 오전 10:5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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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04 오후 7:15:28 |
징수형태 14의 경우 관세법 제24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절차가 생략되는 업체이므로 담보제공기간 10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15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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