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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문의
문의 요지
외국에서 생산되어 사용 중에 있는 중고 헬기를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한국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고객사의 요구에 맞도록 수리, 보수작업 등을 행한 후 재 반출 하려는 바
동 헬기에 대하여 사용신고의 타당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상기의 물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 및 사용 신고 후 수리가 완료되면 보세공장물품
  수출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및 동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동 고시 제4조(특허의 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으로는 인지되지만 관세법 제185 및 동 시행령 제199조에 의한 사용신고 대상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관란하고, 특히 동 고시 제3항 제1호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85조 및 동 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충족하여 사용신고 대상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동 고시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사용신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등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또는 처리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kjd 2014-10-30 오전 11:38:44
 
댓글
운영자 2014-10-30 오후 6:42:08
1.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미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나,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