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요지 외국에서 생산되어 사용 중에 있는 중고 헬기를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한국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고객사의 요구에 맞도록 수리, 보수작업 등을 행한 후 재 반출 하려는 바 동 헬기에 대하여 사용신고의 타당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상기의 물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 및 사용 신고 후 수리가 완료되면 보세공장물품 수출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및 동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동 고시 제4조(특허의 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으로는 인지되지만 관세법 제185 및 동 시행령 제199조에 의한 사용신고 대상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관란하고, 특히 동 고시 제3항 제1호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85조 및 동 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충족하여 사용신고 대상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동 고시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사용신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등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또는 처리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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