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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안녕 하세요
매번 빠른 정보 고맙습니다

수입신고후 거래처의 물품인수거절로 결재된 상태로 체납 ,체화및 공매 예정입니다
이 상태로 납세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모든권한을 양도후 납세의무자 정정(구비서류--양도증,임감증명,사유서 첨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외로워 2014-10-30 오전 10:26:54
 
댓글
운영자 2014-10-30 오후 6:08:40
네, 수입신고수리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재취소 후 수입신고정정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화상태에 있으므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세관 행정상 또는 전산상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