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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상이수출 궁금 합니다

만약
1) 1 lot에  a 물품을 수입 신고하여 수리후 국내에 유통중 일부가 b 물품으로 판명되어
  수입자가 b물품을 반품 받은후 계약상이수출 요건을 갖추어 수출 가능 한지 궁긍합니다



sewon6331 2014-10-29 오후 5:30:10
 
댓글
운영자 2014-10-29 오후 7:24:44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