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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활장어 무단반출시 보세창고운영인 및 무단반출화주에 대한
과태료 및 법률위반처분 (보세창고 반입정지)에 대한 근거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산출근거?
반입정지일수 산출근거?
DH5752 2014-10-28 오후 3:53:45
 
댓글
운영자 2014-10-28 오후 4:12:39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의 판단은 사건의 내용 등을 근거로 관할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