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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활장어 무단반출시 보세창고운영인 및 무단반출화주에 대한 과태료 및 법률위반처분 (보세창고 반입정지)에 대한 근거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산출근거? 반입정지일수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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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5752 |
2014-10-28 오후 3:5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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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28 오후 4:12:39 |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의 판단은 사건의 내용 등을 근거로 관할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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