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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품 위약반송 |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수출후 위약물품으로 반송 재수입되는건이 있습니다. 세번 8415.10-1022 8418.50-1000은 개별소비세 항목이 있는데 위약반송인 경우도 면세 여부를 넣어줘야하는지요. 면세인 경우에 코드(중고물품 위약반송으로 인한 그런 면세 코드가 있는지요?)는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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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ㅔ문의 |
2014-10-27 오후 6: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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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28 오전 9:32:00 |
개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재수입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세될 수 있으며, 해당 코드는 이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세율 > 개별소비세' 페이지에서 두번째 표 '개별소비세 비과세·미납세반출·면세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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