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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서
안녕하세요..
현재 보세공장으로 수출하는물품이나 내수하는 물품이 발생할수 있는데 국내공급자에게 구매승인서를 발급해주고 반입확인서(2-3로서식)을 원자재를 받았을경우 자재가 수출에 포함될수도 있고 내수용으로 포함될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확실하지 않을경우 그냥 수출물품으로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제품하나 하나 국내 수출용원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담당자 2014-10-27 오후 1:08:26
 
댓글
운영자 2014-10-27 오후 4:09:11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또는 관할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