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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여주 HS 부탁드립니다.
법명 : momordica charantia l.

DH5752 2014-10-24 오후 4:08:50
 
댓글
운영자 2014-10-24 오후 6:41:02
여주는 박과의 식물의 열매로 관세율표 제07류의 채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건조한 채소는 제7012호에 분류되므로 단순히 건조한 여주로서 더 이상 가공하지 않은 것은 HSK 0712.90-2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