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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입니다
원산지증명서상 포괄기간  (2014.9.26 ~2014.10.25)
선적일2014.10.14일
입항일2014.11.3일
포괄기간내 선적이 되었습니다
증명서가 유효한지요
푸른 2014-10-21 오전 11:47:08
 
댓글
운영자 2014-10-21 오후 1:31:45
네,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국에서 선적된 물품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