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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가죽자켓에 카라에만 털이 달려있으면,
가죽의류 4203으로 가서 해당가죽 종류로 세번 분류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카라에 털은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dh853 2014-10-17 오후 4:42:40
 
댓글
운영자 2014-10-17 오후 6:19:14
제4303호의 해설에서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나 볼레로를 만드는데 칼라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에 한함)·커프 또는 포켓·스커트·코트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칼라에 장식용으로 사용된 모피는 가죽자켓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4203호에 함께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