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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0-17 오후 6:04:31 |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기 이전에 B/L의 양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 수입자는 B/L을 양수한 B사가 됩니다. 대금결제 여부는 수입신고 및 통관업무와 관련이 없고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의 수출자와 직접 수출입계약관계에 있는 A사가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의 보세구역에서 양수도가 이루어진 B사가 A사에게 국내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출자와의 합의에 따라 B사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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