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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양도 양수
A사가 수입하여 B사에게 비엘 양도 양수를 합니다
이때 비엘 양도양수증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신고할때
수입자및 납세자를 B사로 넣고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님 수입자를 A사로 넣고 납세사를B사로 넣어야 하느지와
대금결제시 A사가 대금 결제하고 B사는 A사에게 지불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도 양수 2014-10-17 오전 11:27:40
 
댓글
운영자 2014-10-17 오후 6:04:31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기 이전에 B/L의 양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 수입자는 B/L을 양수한 B사가 됩니다.
대금결제 여부는 수입신고 및 통관업무와 관련이 없고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의 수출자와 직접 수출입계약관계에 있는 A사가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의 보세구역에서 양수도가 이루어진 B사가 A사에게 국내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출자와의 합의에 따라 B사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