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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사용중에 있던 물품을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에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이라면 요건확인을 득하여 수입신고하야야 하는지요?

2. 만약 요건확인을 득하여야 한다면 근거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이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후 재반입되는 경우와 국내로 반입 후 다시 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동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를 문의 드리는 것이며, 요건 확인을 받아야한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kjd 2014-10-15 오후 12:11:11
 
댓글
운영자 2014-10-15 오후 6:27:10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종류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세관장확인 생략여부가 다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반입 물품 및 재반출조건부 물품은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됩니다. 재반입 물품 및 재반출조건부 물품 모두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이 홈페이지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 면제 > 수입승인의 면제'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표4의 수입승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내용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물품은 세관장확인이 생략되지 않고 관련 수출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