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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승인대상 여부 |
문의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사용중에 있던 물품을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에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이라면 요건확인을 득하여 수입신고하야야 하는지요?
2. 만약 요건확인을 득하여야 한다면 근거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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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4-10-14 오전 11: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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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14 오후 3:24:28 |
거래내용 및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할세관의 요건확인 여부가 다릅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3. 세관장확인생략물품 및 4.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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