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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7 재문의 |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3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부호는 대외무역법(79)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부호는 대외무역법(79)에 해당하면 대외무역법 79 를 찾아볼수있는내용이나 관련 된 대외무역법 확인대상 법령이 따로 있으면 확인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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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2014-10-14 오전 9: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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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14 오후 3:15:55 |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제2조 제1호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따로 세관장확인고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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