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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문의 |
안녕하세요. 식자재용 그릇외 주방용품을 수출하였으나 해외거래처에서 중고물품이 포함되었 있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씰을 끊어 물품을 보기는 하였으나 나간 컨테이너 그대로 재수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거래처가 A로 나갔으나 B로 재수입예정입니다. - 관세감면과 부가세감면이 가능한지요? 관세감면 코드는 A09900001 부가세감면는 K120100 가 맞는지요.
- 이경우에 운임은 따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고물품이라고 해도 이물건이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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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문의 |
2014-10-13 오후 3: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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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13 오후 7:12:27 |
1. 상기의 내용만으로 볼 때는 해당 감면부호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100% 감면이 되므로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고물품은 환특법 제3조 및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특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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