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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폐컴퓨터 수입시 세번분류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일본에서 폐컴퓨터를 수입하여 재활용 부품을 수거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수입시 세번 분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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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oyang |
2014-10-07 오후 4: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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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08 오전 11:40:13 |
컴퓨터의 주요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고 수량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등 컴퓨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3825호의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8471호 등 해당 물품의 원래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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