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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잠정관세 문의 |
기본관세가 있고 잠정관세가 병기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물품 수출시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잠정관세를 더한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잠정관세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품목의 경우 기본관세가 10%, 잠정관세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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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kea |
2014-10-06 오후 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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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07 오전 9:21:14 |
중국관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출관세와 수출잠정세율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 수출잠정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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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소영 |
2014-10-07 오전 9:37:25 |
잠정세율의 경우는 일시적(일정기간 동안)으로 적용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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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0-07 오후 7:14:05 |
네, 보통 1년 단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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