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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출
외교행낭을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따로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수출되는 건인데
수출신고시에 NCV 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상건이라도 수출신고시에는 가격을 적어야 하는지요
거래당사자간에는 물품의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송금등의 문제는 없는 것같은데,,
그런경우라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산출하여 적어야 하는지요
schong
2014-10-06 오후 4:15:30
댓글
운영자
2014-10-06 오후 5:53:14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신고가격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환물품인 경우에도 신고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