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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06 오후 5:43:59 |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파충류를 사육하는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9호에 분류되는 전기식 가열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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