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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사육장(열선장치가 포함되어있는 물품)
파충류사육장으로 사육장 온도를 유지시킬수 있는 열선 장치가 내장되어있는 물품입니다.

철제 뼈대와 플라스틱 케이스로 구성된 물품입니다.

H.S : 8436호에 해당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훈 2014-10-06 오전 9:08:29
 
댓글
운영자 2014-10-06 오후 5:43:59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파충류를 사육하는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9호에 분류되는 전기식 가열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