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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02 오후 4:23:56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따라 완전한 침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제9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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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식 |
2014-10-02 오후 4:34:22 |
"완전한침대에포함"이라고 하시면 완제품침대세번인지요 아님부품으로 봐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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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0-02 오후 6:02:49 |
제품의 완성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나, 메트리스만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의 것은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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