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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 |
수입된물품에서 품질결함(xxxxx 발생)이 발견되어 사용할수 없어 제조사로(쉬퍼)부터 제품검사(원인규명)키 위하여 4개중 1개 수출(현금결재)
계약상이 수출 인지 원상태수출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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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won6331 |
2014-10-01 오후 5: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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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01 오후 8:50:32 |
제품검사를 받기 위하여 대금을 받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특법에 따른 원상수출에 해당하며, 계약상이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이 수출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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