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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입된물품에서  품질결함(xxxxx 발생)이 발견되어 사용할수 없어
제조사로(쉬퍼)부터 제품검사(원인규명)키 위하여 4개중 1개 수출(현금결재)

계약상이 수출 인지 원상태수출인지 궁금 합니다
sewon6331 2014-10-01 오후 5:45:54
 
댓글
운영자 2014-10-01 오후 8:50:32
제품검사를 받기 위하여 대금을 받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특법에 따른 원상수출에 해당하며, 계약상이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이 수출에도 해당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