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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0-01 오후 8:47:39 |
차량등록 불가 문제가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관세법 제106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계약 상이 수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나, 차량등록 불가의 원인이 해외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계약 상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차량을 해외의 구매자에게 유상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관세,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시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환급 또는 공제받게 되므로 세관장으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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