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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0-01 오후 8:33:06 |
직물제의 주머니안에 경질물(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을 채워서 만든 물품으로 운동 또는 놀이용으로 만든 것은 관세율표 제9506호의 '제9506호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HSK 9506.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속에 채워진 물품의 종류, 용도에 따라서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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