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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율적용 오류 정정 요청件

세율 적용 우선순위 오기입

hs code를 입력 후 wto세율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1)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2)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3)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 2)3)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상기 내용이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바로가기를 누르면
상기 1)2)에 대해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이라 나오고
상기 3)에 대해만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wto 세율적용에 있어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하는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상충이 되고있습니다.

첨부파일없이 말로 설명하자니 좀 혼란이 있네요,,,
잘 살펴보시고 수정바랍니다.
htnsairport 2014-09-25 오후 1:03:16
 
댓글
운영자 2014-09-25 오후 3:46:03
확인 감사드립니다. WTO양허관세율 중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다)'의 세율은 관세법 제50조, 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오류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