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 우선순위 오기입
hs code를 입력 후 wto세율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1)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2)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3)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 2)3)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상기 내용이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바로가기를 누르면 상기 1)2)에 대해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이라 나오고 상기 3)에 대해만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wto 세율적용에 있어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하는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상충이 되고있습니다.
첨부파일없이 말로 설명하자니 좀 혼란이 있네요,,, 잘 살펴보시고 수정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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