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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가루도 메주와같이 2103 90 9040 으로 가면 되는지요
메주(25KG 포장)는 조정관세및 부가세면세인데
메주가루도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푸른 2014-09-23 오후 4:13:14
 
댓글
운영자 2014-09-24 오전 9:18:59
메주를 단순히 가루로 분쇄한 것은 동일한 성분의 동일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동일한 과세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