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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CORE CHARGE 질문!!! |
대체품 반송조건으로 수입하였고
물품을 반송하여 해외거래처에서 CORE CHARGE를 받을예정입니다.
수입신고시에 CORE CHARGE를 과세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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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 |
2014-09-23 오전 10: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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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9-24 오전 9:23:20 |
상기 내용만으로는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ORE CHARGE가 수입물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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