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4-09-23 오전 9:42:33 |
한미 FTA 운영지침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된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WO, PSR, PE의 표기 여부는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CTSH는 CTH에 포함되는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