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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원산지 문구관련 문의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한 efta 협정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노르웨이)

2번에 나라명 NORWAY, NO가 아닌 EEA로 적혀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jinju1687 2014-09-22 오후 6:41:22
 
댓글
작성자 2014-09-23 오전 9:23:06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것은 형식상의 오류로 인하여 한-EFTA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관심 제2011-37호, 2012.5.3)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