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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금에대한 면세추천 기한 문의 |
조세특례법에의한 금에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추천기간이 13년 12월 31일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조항의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UP GRADE 가 않된건지 또는 13.12.31 로 만료되어 더이상 면세가 않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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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hyng |
2014-09-18 오후 2: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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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9-18 오후 2:3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한 기간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된 후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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