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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관련
수출신고서상에 거래구분이 29A ,PT 인 경우
간이정액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좀?
IKDO2212
2014-09-15 오후 3:43:12
댓글
운영자
2014-09-15 오후 4:40:11
수출거래구분이 29인 경우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로써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의 제1항 제5의2호에 해당하므로, 다른 간이정액 환급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