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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폭시 세번
안녕하세요..  
최초 수입시 화학물질은 화학물질협회에 승인받고 들어오는데 이때 수입한 화학물품은 보세공장이라 사용신고하고 다른원자재와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못쓰거나 조금 남은 물질은
한곳으로 모아서 차후에 국내업체에 매각시키는데  이때는 수입통관하여 매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아온 물질의 세번은 3907-30-1000 으로 하는데 이세번이 맞는것인지 하는것이고
이 세번으로 할경우 유해화학물질로 세관장 요건대상인데 최초에 사용신고전에 승인받은사항이고 이것은
여러물질을 합해서 수입통관한것이라 어떻식에 통관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담당자 2014-09-12 오전 11:32:07
 
댓글
운영자 2014-09-12 오후 1:24:36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제 물품의 성분, 구성비율,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 관세율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물품은 단일 성분의 일차제품에 한하여 분류되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웨이스트는 제3915호에 분류되며,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는 제3825호의 폐기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