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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과 요건확인 문의드립니다
발 이나 신체일부가 다쳐서 사용하는 일명 목발이라고 합니다
ftainsight
2014-09-03 오후 1:26:23
댓글
운영자
2014-09-03 오후 5:54:23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칙1에 따라 HSK 9021.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수출입요건은 이 홈페지에서 해당 세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