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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된 물품의 하자발생으로 재수입 시 문의사항 |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출한 물품은 소주(2208.90-4000)으로써
수출이 진행되고 난 후 상대국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재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수입 시 관세 및 주세가 부가되는지 여부와,
국내에서 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제품임에도 검역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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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이 |
2014-09-01 오전 11: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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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9-01 오후 9:18:54 |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도 주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합공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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