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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질문을 요청드립니다

1. 중고휴대폰의 경우도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중고휴대폰의 경우 전파법상 적합성인증확인신청의 요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이 되는 경우는 요건이 면제된다는데, 이 것은 전파법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어느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찾아보았으나 수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요건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we 2014-09-01 오전 9:03:40
 
댓글
운영자 2014-09-01 오전 9:15:40
1. 중고물품이라하더라도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