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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가능여부
수출물품관련 오 선적 물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출통관이 A물품으로 면장이 발행되어, A 물품이 선적되었어야 했으나,
출하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된 물품인 B물품이 선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물품을 다시 SHIP BACK 하고자 하는데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A물품으로 면장이 발행된 상태이며, B물품으로 정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수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수출면장을 먼저 정정해야하는지?  수출면장을 정정하지 않고도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SHIP BACK할때에도 품명을 A물품으로 해야하는지, B 물품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 2014-08-29 오후 5:46:41
 
댓글
운영자 2014-09-01 오전 9:05:04
관련 규정 등으로 볼 때는 수출신고 당시의 현품과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출면장 정정을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무적인 처리 방법은 관할세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