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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8-29 오후 2:15:18 |
구성성분, 재질,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7204.29-0000호에 분류되는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써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하며, 통합공고 별표14-1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아닌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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