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재수입시 수리비문의 |
재수입건인데요 수리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베트남 자기들 공장에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여긴 한국사업장이고 수리한데는 베트남 자기들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재수입시 수리비를 넣어야할까요?
|
|
| WORLD5005 |
2014-08-27 오후 5:52:55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8-28 오후 2:30:33 |
네, 수리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부가된 가치 상승분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