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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No.640690-9040 에 특게되어있는 레깅스(Leggings)가 일반적으로 불리는
"레깅스팬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발부분품 에서 "레깅"으로 불리우는
물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레깅스"는 스타킹.양말 이
분류되는  HS No.6115 호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맹꼬이 2014-08-27 오후 2:07:30
 
댓글
운영자 2014-08-28 오후 2:05:44
관세율표 제6406호의 레깅은 신발 부분품으로써 해당 호의 해설 '(Ⅱ)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을 참조하시기 바랍이다. 일반적인 편물제의 레깅스는 제6115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