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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스테인레스 냄비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7326과 7220 중 어디로 분류 가능할까요?

1) 3-ply stainless steel clad metal
 * 소재명 : 3-ply clad metal (3겹다층강)
 * 소재성분
    - Stainless Steel #304 ( 두께 : 0.4 MM )
    - Aluminum (합금성분 : Alloy#1050, 두께 : 1.1 MM)
    - Stainless Steel #430 (두께 : 0.5 MM)
 * 원판규격
    - Dia 285 mm
    - Dia 305 mm
    - Dia 350 mm
    - Dia 430 mm
스테인레스 2014-08-27 오후 1:26:10
 
댓글
운영자 2014-08-27 오후 1:40:01
관세율표 제7220호의 평판압연제품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을 말하므로, 원판모양의 압연제품은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의 형태 등으로 보아 오직 스테인레스 냄비만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경우 통칙2가에 따라 제732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73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