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중고 물품 수리후 제조사 변경여부 |
안녕하십니까.
중고굴삭기를 5천만원(임의금액)에 매입하고 새부품도 2천5백만원가량 매입하여 노하부품등을 모두 새부품으로 교체하여 수출진행시 제조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수출시 중고장비가 아닌 새장비로 신고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굴삭기 |
2014-08-26 오후 3:39:25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8-26 오후 5:57:45 |
중고장비의 부품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였다고 하여 전체장비가 신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건설기계 제조사가 신품을 제조하는 경우 건설기계제작증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 등록하게 됩니다. 제조자 여부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