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할당관세 변경 시 해석 |
할당관세가 전 후반기에 걸쳐 변경되면, 즉 1.5% 는 전반기 / 후반기는 3% 라면 해당세번 검색시 명확 구분이 안되어 환급 신청때 당황합니다.
2012년 관세율표 검색 할당관세(P3): 3% [품명] 하소하지 아니한 것 [적용기간] 2012-07-01~2012-12-31
- 여기서 2012-01-01~ 2012.06.30 은 해당없음 또는 1.5% 라 명시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 경우 해당없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
|
| JEIL1212 |
2014-08-25 오후 4:13:2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8-25 오후 9:17:55 |
죄송합니다. 현재 과거 연도 관세율표는 매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반기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며, 상기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