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질의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문의 사항에 추가로 도움을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현 관세법 99조(구 관세법 34조2호) (관세청총괄 22743-101(91.1.28)) 1.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부분품을 대체수출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품을 1년내에 재수입시 관세법제34조제2호에 의한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재수입되는 물품(부분품)이 당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초 수출물품과 동일물품으로 볼수없으며 관세법35조2항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수출물품중 일부품목 수입에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면세가 곤란함(수출물품중 일부품목에대한 재수입면세 허용시 당초수출된 물품인지확인이 곤란하며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았을경우 재수입분에 대한 환급액 추징산출에도 문제점이 있음) 을론:재수입되는 물품이 당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임이 확인되면 당초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니라고 볼수없으므로 면세가능. 당청의견:갑론타당 ((재무부관세 22700-149(91.4.20)) 관세법 제34조2호에서 규정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의 범위에는 당초수출된 물품의 부분품이라도 동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고수출시의 성질.형상이 수입시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인정될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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