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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장비을 샘플로 써보라고 보내주고  수입업체에서는 이 장비을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샘플 사용기간은 5년이라고합니다)
나중에 샘플은 5년뒤에 다시 돌려받을 계획이구여
나중에 수입되게 되면 관세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입 감면 받으려면 꼭 2년에 들어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달팽이 2014-08-20 오전 9:15:55
 
댓글
운영자 2014-08-20 오후 12:00:23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관세법 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기간에 제한이 없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수입업체가 장비를 샘플로 사용한다는 것이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