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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8-20 오후 12:00:23 |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관세법 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기간에 제한이 없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수입업체가 장비를 샘플로 사용한다는 것이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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