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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문의 |
조약 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중
한.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 협정(감면부호:Y8602)이라는 단어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이고 중화민국은 대만인데...
감면표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같은 중국으로 보는게 맞나요??
중국에서 들어온 항공기 부품을 감면부호Y8602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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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oyang |
2014-08-18 오후 6: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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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8-18 오후 8:44:43 |
중화민국은 대만을 의미하며 중국에서 들어온 항공기 부품을 해당 감면 부호로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은 1986년에 체결 발효되어 대만과 1992년 단교가 되기 전까지 맺어진 항공협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협정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의 항공협정은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나, 관세청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 감면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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