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해외공사 도급계약 관련한, 건설자재(거푸집 등)를 수출한 후 해당 공사를 마무리한 후 재수입할 예정입니다.
수출관련(제조자 A, 수출자 B, 해외구매자 C).
질의 1) 수출신고시에 거래구분 94, 결제조건 GO(기타유상)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재수입관련(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받으려할 때)
질의 2) shipper가 당초 해외구매자(C)가 아닌 D가 되어도 재수입면세 문제없는지 여부?
질의 3) 당초 수출자(B)가 아닌 제조자(A)가 수입하는 경우(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도 재수입면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4) 도급계약 관련 건설자재는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 아니므로 재수입면세시 부가세도 면세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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