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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조건의 수출 및 재수입 면세 관련
표제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해외공사 도급계약 관련한, 건설자재(거푸집 등)를 수출한 후 해당 공사를 마무리한 후 재수입할 예정입니다.

수출관련(제조자 A, 수출자 B, 해외구매자 C).

질의 1) 수출신고시에 거래구분 94, 결제조건 GO(기타유상)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재수입관련(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받으려할 때)

질의 2) shipper가 당초 해외구매자(C)가 아닌 D가 되어도 재수입면세 문제없는지 여부?

질의 3) 당초 수출자(B)가 아닌 제조자(A)가 수입하는 경우(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도 재수입면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4) 도급계약 관련 건설자재는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 아니므로 재수입면세시 부가세도 면세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guri 2014-08-18 오후 5:36:44
 
댓글
운영자 2014-08-18 오후 9:09:32
답변 1) 거래구분은 94로 판단이 되나, 일반적으로 해외건설과 같은 도급계약은 수급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급자가 해외에서 이를 해당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GN(무상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해외구매자가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재수입면세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제반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수출자의 동일성 여부는 해당 면세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 3)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제반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수출자와 재수입자의 일치여부는 해당 면세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 4) 수급자인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해외에서 해당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소비할 권한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